KCS31 35 25 공동주택자동제어설비공사

KCS_31 35 25_공동주택자동제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는 홈네트워크 시스템, 개별난방 자동제어설비공사, 지역난방 자동제어공사, 통합 검침설비 공사, 제설장치공사 및 연료전지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홈 네트워크 시스템은 난방제어 시스템 및 가스차단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2) 공동주택 개별난방 자동제어설비공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감지기류, 제어기류 설치공사② 배선 및 배관공사③ 터치식 감시 장치 및 현장 제어장치의 설치④ 시운전 조정 및 시운전(3) 공동주택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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