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50 05 10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

KCS_31 50 05 10_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액화석유가스설비는 건축물 내 관련시설의 용기, 저장탱크, 기화장치, 조정기, 옥외액화석유가스 배관공사, 옥내액화석유가스 배관공사, 경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2) 건축물 내 관련시설의 난방, 냉방과 주방용 등의 열원용 연료로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초기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적용하며 향후 도시가스 인입을 고려한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3) 액화석유가스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