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60 20 예비전원설비공사

KCS_31 60 20_예비전원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예비전원으로 사용되는 자가발전설비공사, 정지형전원설비공사(직류전원장치·무정전전원장치 등), 회전형 무정전전원설비공사, 전기저장장치공사(ESS)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2) 전기저장장치(축전지를 사용하는 것)를 예비전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KCS 31 60 30 신전원설비공사의 전기저장장치 부분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자가발전설비 (1) 관련법규·전기사업법령·전기공사업법령·전력기술관리법령(2) 관련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배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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