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65 30 반송설비공사(전기분야)

KCS_31 65 30_반송설비공사(전기분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엘리베이터설비공사, 에스컬레이터설비공사, 기계식 주차설비공사, 휠체어리프트설비공사 등 반송설비공사에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엘리베이터설비 공사 (1) 관련법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전기공사업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 관련기준·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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