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90 20 30 발전설비건물배관공사

KCS_31 90 20 30_발전설비건물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열병합발전시설의 경계선을 기준하여 발전시설 내 배관 중 지역난방용 배관을 제외한 배관의 설계 제작, 설치, 배관재 등에 적용된다. 1.2 참고 기준 (1) KCS 31 90 20 05(1.2) (2) KCS 31 90 25 15(1.2.2) (3) 파이프제작협회(PFI) 1.3 지급자재 (1) 주증기 및 바이패스 계통 배관자재(2) 복수 및 급수계통 배관자재(3) 보조 증기 계통 및 밀봉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