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90 30 05 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공사 일반사항

KCS_31 90 30 05_석유비축 및 송유관 시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석유류 비축 및 송유관 시설의 설비공사에 대하여 규정하며, 강재저장탱크공사, 암반탱크공사 및 송유관 공사로 구분한다. 1.2 참고 기준 (1) KCS 31 90 05 (1.2) 에 따른다.(2) 수급인이 수행하는 각 공정별 설치공사 및 시험은 계약시점을 기준하여 최근에 간행된 규격 및 표준(code and standards)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3) 관련 표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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