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90 50 20 후처리설비공사

KCS_31 90 50 20_후처리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중수처리시설의 후처리설비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응집조, 여과조, 살균설비, 처리수조 등의 공급, 인수, 저장,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일체의 업무를 포함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후처리 설비의 제작 및 공급(2) 후처리 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3) 후처리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4) 품질관리 및 검사(5) 관련공사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