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훼손지 생태복원

KCS_None_훼손지 생태복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훼손지 생태복원 (1) 양호한 육상생태환경을 갖고 있었으나 이용 및 개발 등의 행위로 훼손된 자연임상 내의 보행로, 도로개설로 발생된 절개지 및 성토지 등의 생태복원 및 복구에 적용한다. 1.1.2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1) 폐기된 부지는 토취장, 사토장, 폐광, 채석장, 폐기된 도로, 폐기된 공장부지 등 개발사업 후 용도 없이 버려진 부지의 경관적, 생태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