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29 31 00 공동구 부대설비 설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의 목적은 공동구 부대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설계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동구 설계 중 부대설비의 설계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 또는 다른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3) 이 기준에서 규정된 사항과 관련 법 또는 다른 […]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의 목적은 공동구 부대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설계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동구 설계 중 부대설비의 설계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 또는 다른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3) 이 기준에서 규정된 사항과 관련 법 또는 다른 […]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의 목적은 공동구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설계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동구 설계 중 가설구조물의 설계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 또는 다른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3) 이 기준에서 규정된 사항과 관련 법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설계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동구, 공동구 관련 특수부, 부대설비 설계에 적용한다. (2) 계획의 변경, 인허가 조건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의 목적은 터널 환기, 조명 및 방재시설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터널 내의 환기, 조명, 방재 설비의 기준은 터널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터널시설물 관리주체에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2) 공사 중의 환기, 조명 및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터널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계측에 관련한 사항을 기술한다. 1.2 적용 범위 (1) 터널의 계측관리 계획은 터널굴착에 따른 지반의 거동과 각 지보재의 효과를 파악하고 공사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공사 중 계측과 터널 준공 후 운영 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유지관리 계측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2) 공사 중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의 목적은 공용 중 터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터널의 기능유지와 라이닝 열화방지를 위한 배수 및 방수설계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터널의 배수 및 방수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1) 이 기준의 관련 법규는 KDS 27 10 05(1.3.1) 을 따른다.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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