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51 40 20 내륙주운시설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내륙주운시설에 대한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주운시설설계에 대한 표준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다룬다.(2) 이 기준에서 다루는 주운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주운수로② 주운댐③ 갑문④ 기타시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3.1 […]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내륙주운시설에 대한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주운시설설계에 대한 표준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다룬다.(2) 이 기준에서 다루는 주운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주운수로② 주운댐③ 갑문④ 기타시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3.1 […]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취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하천에서 취수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취수시설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4 35 이수계획 KDS 57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보를 설치하기 위한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수위를 높여 수심을 유지하거나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보(洑)의 표준적인 설계기준을 제시한다.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시설의 내진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과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여 지진에 의한 인명․재산․시설물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4.1.3에서 규정하는 내진설계 대상 하천시설의 내진설계에 적용한다.(2) 이 기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하천시설이 아니더라도 내진설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천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KDS
1. 일반사항 1.1 목적 하천친수 계획의 목적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친수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함에 있다. 1.2 적용 범위 (1) 이 장은 하천 친수공간 및 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2) 이 장에는 하천 친수활동에 있어 친수공간 및 시설 이용자들의 각종 피해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평가방법을 포함한다. 1.3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에서는 하천공간의 변형 및 하천 시설물 설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수질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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