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시방서

KDS_31 35 10_중앙관제설비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31 35 10 중앙관제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의 자동제어설비부문에 대한 운전상태를 중앙 감시실에서 감시하고 제어 및 기록하며, 중앙관제설비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운전방법 개선에 할 수 있다. 1.2 적용 범위 운용자가 영상표시 장치 등을 통하여 건물 내의 각종 설비를 통합 관제하는 중앙처리 치, 주 컴퓨터, 분산처리장치, 주변장치 등 맨머신인터페이스(Man Machine Interface;MMI) 장비를 포함하며, 직접디지털제어(DDC)방식이 […]

KDS_31 35 05_자동제어설비 일반사항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31 35 05 자동제어설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의 자동제어설비부문에 대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개념정립, 규격, 품질성능 등 설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동제어설비설계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법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과 철도역사, 지하철역사, 플랜트공정설비의 운용을 위한 건축물, 정보통신을 위한 건축물, 상하수도, 오폐수설비, 공동구 설비, 소각장설비와 같은

KDS_31 30 35_우수설비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31 30 35 우수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모든 지붕과 포장된 장소 및 옥외부지의 우수를 분리 우수관, 합류식 하수관 또는 배출이 허용된 장소로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우수를 모아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지붕, 부지 및 정원 등의 중력식 우수설비, 건축물의 지하배수관 그리고 공동구의 배수설비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KDS_31 30 30_오수처리 물재이용설비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31 30 30 오수처리 물재이용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또한 빗물이용설비 및 중수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건축물의 지붕과 부지에 내린 빗물을 모아 재이용하는 빗물이용설비 및 건물 내 배수를 처리하여  재사용하는 중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KDS_31 30 20_급탕설비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31 30 20 급탕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에서 탕을 적정한 온도와 유량으로 사용하고 사람의 위생과 안전에 해가 되지 않게 급탕설비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건물 내의 위생기구와 목욕, 세탁, 조리, 음료, 청소 등 용도의 급탕설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 KDS 31

KDS_31 30 15_급수설비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31 30 15 급수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물 사용 기구에 적정한 압력과 유량으로 물을 공급하고, 사람의 위생과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급수설비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건축물의 급수설비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수도법, 동 시행령, 동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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