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29 31 00 공동구 부대설비 설계
“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의 목적은 공동구 부대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설계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동구 설계 중 부대설비의 설계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 또는 다른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3) 이 기준에서 규정된 사항과 관련 법 또는 … Read more
“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의 목적은 공동구 부대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설계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동구 설계 중 부대설비의 설계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 또는 다른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3) 이 기준에서 규정된 사항과 관련 법 또는 … Read more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의 목적은 공동구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설계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동구 설계 중 가설구조물의 설계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 또는 다른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3) 이 기준에서 규정된 사항과 관련 법 … Read more
“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설계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동구, 공동구 관련 특수부, 부대설비 설계에 적용한다. (2) 계획의 변경, 인허가 조건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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