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KDS_31 30 35_우수설비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31 30 35 우수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모든 지붕과 포장된 장소 및 옥외부지의 우수를 분리 우수관, 합류식 하수관 또는 배출이 허용된 장소로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우수를 모아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지붕, 부지 및 정원 등의 중력식 우수설비, 건축물의 지하배수관 그리고 공동구의 배수설비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

KDS_31 30 30_오수처리 물재이용설비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31 30 30 오수처리 물재이용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또한 빗물이용설비 및 중수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건축물의 지붕과 부지에 내린 빗물을 모아 재이용하는 빗물이용설비 및 건물 내 배수를 처리하여  재사용하는 중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KDS_31 30 20_급탕설비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31 30 20 급탕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에서 탕을 적정한 온도와 유량으로 사용하고 사람의 위생과 안전에 해가 되지 않게 급탕설비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건물 내의 위생기구와 목욕, 세탁, 조리, 음료, 청소 등 용도의 급탕설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 KDS 31

KDS_31 30 15_급수설비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31 30 15 급수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물 사용 기구에 적정한 압력과 유량으로 물을 공급하고, 사람의 위생과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급수설비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건축물의 급수설비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수도법, 동 시행령, 동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KDS_31 30 10_위생기구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31 30 10 위생기구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화장실, 욕실 등에 설치되는 최소 위생기구수를 정하고, 그 기구의 용도에 적합한 재료와 구조, 기구의 합리적인 설치 및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급수, 급탕 및 배수를 필요로 하는 화장실, 욕실 등에 설치되는 급수기구, 용기, 배수기구 및 그 부속품에 대해 적용한다. 1.3

KDS_31 30 05_위생설비 일반사항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31 30 05 위생설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설과 건물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설계와 시공 및 유지관리 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설계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의 보건과 생명 유지에 관계되는 위생적인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급배수 위생설비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설계와 시공 및 유지관리 시에는 사용자의 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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