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313025 배수통기설비
배수 및 통기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건축물 및 부지 내 위생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잡배수를 부지 밖으로 원활히 배출하고, 배수관 내 악취 성분이 실내로 유입되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2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의 생활 배수, 각종 장치에서 발생하는 배수, 냉각 장치의 결로수 배수, 구조물의 지하수 배수 … Read more
배수 및 통기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건축물 및 부지 내 위생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잡배수를 부지 밖으로 원활히 배출하고, 배수관 내 악취 성분이 실내로 유입되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2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의 생활 배수, 각종 장치에서 발생하는 배수, 냉각 장치의 결로수 배수, 구조물의 지하수 배수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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