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57 17 00 상수도 내진설계
상수도시설 내진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기준은 상수도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최소 설계 요건을 규정하여 지진 발생 시 상수도시설의 내진 능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급수 기능 유지 및 2차 재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1.2 적용 범위 수도법 제18조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③항,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수도시설의 내진설계에 적용한다. 지진에 따른 시설 파손 시 응급복구가 불가능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