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 건설 시방서 – 운동공간 및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학교, 건축물, 주택단지, 공원, 유원지 등의 운동공간 및 운동시설 설계에 적용 체력단련장 및 체력단련시설 설계 포함 1.2 용어정의 운동공간: 운동장, 체력단련장, 경기장 등 이용자들의 신체단련 및 운동을 위한 공간 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동 및 체력단련 목적의 시설 생활체육시설: 국민이 주거지와 가까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