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25 05 공기조화설비일반사항

KDS_31 25 05_공기조화설비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쾌적하게 하고, 생산시설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기조화설비 설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법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철도역사, 지하철역사, 플랜트설비의 건축물과 상하수도, 오폐수설비, 소각장설비 등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용 건축물 및 도로, 항만, 터널 등 구조물의 공기조화설비 설계에 적용한다. 본 설계기준에 없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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