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30 20 급탕설비

KDS_31 30 20_급탕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에서 탕을 적정한 온도와 유량으로 사용하고 사람의 위생과 안전에 해가 되지 않게 급탕설비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건물 내의 위생기구와 목욕, 세탁, 조리, 음료, 청소 등 용도의 급탕설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 KDS 31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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