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30 30 오수처리 물재이용설비

KDS_31 30 30_오수처리 물재이용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또한 빗물이용설비 및 중수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건축물의 지붕과 부지에 내린 빗물을 모아 재이용하는 빗물이용설비 및 건물 내 배수를 처리하여  재사용하는 중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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