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35 20 원격검침설비

KDS_31 35 20_원격검침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급수, 급탕, 가스, 열에너지 등에 대한 사용량을 건축물에 설치된 원격검침 유닛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검침하는 방식에 대한 것으로 기준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KDS 31 35 05(1.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적용범위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급수, 급탕, 가스, 열에너지 등에 대한 사용량을 계측하기 위해     설치된 원격검침 유닛의 설계에 적용한다. 본 설계기준에 없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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