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70 20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KDS_31 70 20_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옥외의 쾌적한 조명환경을 조성하고 야간의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며,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옥외조명설비 및 경관조명설비에 대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의 옥외조명설비와 경관조명설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