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75 10 감시제어설비(전기분야)

KDS_31 75 10_감시제어설비(전기분야)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 내에 시설되는 각종 설비의 감시․제어를 위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감시제어설비 중 건물자동제어설비, 계장제어설비, 주차관제설비, 호텔객실관리설비 등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주택법령·산업표준화법령·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주차장법령·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전파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령·지진․화산재해대책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