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85 20 공동구 전기설비

KDS_31 85 20_공동구 전기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공동구 시설의 제반 기능 발휘와 안전 확보를 위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동구, 공동구 관련 특수부, 부대설비 등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산업표준화법령·소방기본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전기용품 및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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