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4 30 20 특수지반식재기반

KDS_34 30 20_특수지반식재기반

1. 일반사항 1.1 목적 (1) 토양오염 발생지역, 폐기물매립지, 공유수면매립지 등의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환경에 조성되는, 조경용 식물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육을 위한 식재기반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토양오염 발생지역, 폐기물매립지, 공유수면매립지 등의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환경에 조성되는 식재지반에서 조경용 식물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육을 위한  토양, 관수시설, 배수시설, 지반보강용 자재 등 식재기반 조성에 적용한다. 1.3 참고기준 1.3.1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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