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4 40 10 수목식재

KDS_34 40 10_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목적 (1) 수목식재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 수목이식공사의 설계에 적용한다.(2) 수목의 식재유형·기능·재료 등과 이식 전 준비사항·뿌리돌림·굴취·운반·식재·유지관리 및 기타 이식에 따른 제반 설계사항을 포함한다. 1.3 용어의 정의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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