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4 40 05 노면배수

KDS_44 40 05_노면배수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노면 측구, 땅깎기부 집수정, 중앙분리대 배수, 선배수시설 등 도로의 노면배수 설계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노면배수는 도로 노면의 우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배수시설의 종류는 배수턱, 측구ㆍ집수정․배수구, 배수관, 중앙분리대 배수시설 등으로 구분한다.(2) 강우강도 산정을 위한 설계빈도는 10년(산지부 20년)으로 정하여 규격 및 설치간격을 결정한다. 1.3 참고 기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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