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4 70 00 도로부대시설

KDS_44 70 00_도로부대시설

1. 일반사항 1.1 목적 (1)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방호시설, 환경시설, 공동구 등의 도로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법 10조에 정의하고 있는 도로에 설치하는 도로부대시설의 설계 및 운영관리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상세한 설계기준에 대해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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