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7 20 05 궤도설계 일반사항

KDS_47 20 05_궤도설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2조에서 정의한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철도궤도(레일, 침목, 도상과 그 구성품 등)를 설계하는데 적용한다. 열차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철도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며,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고 경제적인 궤도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소분류(또는 코드)의 구성은 전체 11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DS 47 20 05, KDS 47 20 10 ,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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