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7 50 10 정보통신설계 일반사항

KDS_47 50 10_정보통신설계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철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본 설계기준은 전기설비 중 철도시스템의 원활한 통신소통과 기능을 확보하고 안전한 철도운행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철도 차량의 운행 및 운영과 승객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가공, 송수신, 제어, 저장 등을 처리하는 정보통신설비(2) 본 설계기준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