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7 70 10 건축설계 일반사항

KDS_47 70 10_건축설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KDS 47 70 00은 철도건설법 제19조에 따라 철도건축물(건축기계설비 및 검수시설 포함)의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품격이 높고, 미래지향적이며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철도건축물을 건설함으로서 효율적인 철도건설과 공공복리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철도건설법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에 의한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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