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7 80 10 연계교통시설설계 일반사항

KDS_47 80 10_연계교통시설설계 일반사항

1.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9조에 따라 철도역에서 철도와 철도,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원활한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고속·일반·광역철도역에 대해 적용한다.(2) 이 기준은 철도 신설역 또는 개량역에 적용하되 지역여건상 본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환승저항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1.3 참고 기준 (1) 기준은 다른 철도설계기준보다 우선 적용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