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51 10 05 하천 일반사항

KDS_51 10 05_하천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과 하천에 관련된 사업(이하 ‘하천 관련 사업’이라 함)에 필요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하천 관련 사업에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하천, 하천부속시설 및 하천과 관련된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 적용하는 일반적이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