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KDS_None_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학교·건축물·주택단지·공원·유원지 등 설계대상공간의 운동공간과 운동시설의 설계에 적용한다.(2) 설계대상공간의 체력단련장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계를 포함한다. 1.2 용어정의 · 운동공간: 이용자들의 신체단련 및 운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운동장·체력단련장·경기장 등의 공간을 말한다.· 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자들의 운동 및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생활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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