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식생지반조성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LHCS 11 20 20 흙쌓기(성토) 기준 중 조경공사 대상부지의 수목, 지피 및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가 시행되는 부지조성에 관하여 적용한다.(2) 이 기준의 식재지반 부지조성 깊이는 부지정지 계획고로부터 하부 1.0m까지를 말한다.(3) 대상부지가 인공식재지반인 경우에는 LHCS 34 30 11 인공식재기반조성에 따른다. 1.1.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