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사급자재관리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수행을 위하여 수급인이 직접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하는 사급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산업표준화법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