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10 30 15 수심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 저수지, 호수 및 해양에서 수저부(물밑)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한 수심측량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 작업규정• 일반측량 작업규정• 수로측량 업무규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수심측량 : 하천, 저수지, 호수 또는 연안에서 수저부의 지형을 파악하기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 저수지, 호수 및 해양에서 수저부(물밑)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한 수심측량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 작업규정• 일반측량 작업규정• 수로측량 업무규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수심측량 : 하천, 저수지, 호수 또는 연안에서 수저부의 지형을 파악하기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측량 작업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 작업규정•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반측량 작업규정• 항공사진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질과 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수산부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항만환경조사 보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조사명, 조사장소, 조사기간, 조사위치도, 조사기기, 조사방법과 조사결과이다. 1.5 품질관리 1.5.1 수질시험 (1) 해양수질시험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단, 해수(염분)의 영향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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