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프리플렉스거더교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 발주하는 공사로서, 프리플렉스 합성거더로 가설하는 교량의 제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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