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지급자재관리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지급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지급자재에 관한 목록은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지급자재 항목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산업표준화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