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과 농경지 관련 질의회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과 농경지 관련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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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07, ’10.02.23

질문 (Q)

종전 국토이용관리법령상 “경지지역” 내 토지를 “농경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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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종전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4358호(시행 1991.06.09)} 제6조제3호에 따라 “경지지역”은 주로 답작
·전작
·과수원
·유전
·원예 또는 축산업 등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에 지정하였던 용도지역중 하나로서, 같은 법률에서 “농경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참고로“경지지역”에서도 지적법령에 따라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목(전, 답, 임야, 대지 등)을 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1207, ’10.02.23)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