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철회 후 절차 유효 및 지정 가능 질의회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철회 후 절차 유효 및 지정 가능 질의회시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철회 후 절차 유효 및 지정 가능 질의회시 실무용 바로가기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86, 2010.07.05

질문 (Q)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받아 구역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
·공고 절차 등을 이행한 이후, 제안자의 제안 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
– 제안자의 제안 철회와 관계없이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개발계획수립과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유효한지 여부?
– 유효할 경우, 제안자의 제안 철회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제3조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DVERTISEMENT

회신 (A)

「도시개발법」제11조 5항 및 6항에 따른 구역지정 제안의 취지는 비행정청(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토지소유자 등)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과 비교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적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이 도시개발법령 및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수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제도는 일종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비행정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으며, 제안 자체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제3조에 의거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획재량에 따라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당해 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자가 동 제안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개발계획수립과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권자는 그 동안 진행된 절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1786, 2010.07.05)

문의처: 도시재생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