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826, ’10.07.20
질문 (Q)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고물상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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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5]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의한 고물상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 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고물상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법률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동법률 제141조제4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실제 고물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조치사항은 당해 시장
·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4826, ’10.07.20)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법률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동법률 제141조제4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실제 고물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조치사항은 당해 시장
·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4826, ’10.07.20)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