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질문 (Q)
계획관리지역내 1994년에 건축된 기존 공장의 증축 및 기존 부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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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을 완화(50%이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하는 규정은 2003년1월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당해 시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기존 공장을 증축하면서 기존 부지의 분할, 합병 등을 통하여 대지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기존 공장을 증축하면서 기존 부지의 분할, 합병 등을 통하여 대지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