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준주거지역 업무시설 용도변경, 면적제한 관련 질의회시

준주거지역 업무시설 용도변경, 면적제한 관련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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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42, ’10.08.10

질문 (Q)

당초 준주거지역내 업무시설로서 현재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용적률이 초과된 상황에서 현행 업무시설인 사무소를 같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업무시설의 면적제한(3,000㎡이내)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사무실 전체면적(12,000㎡)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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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의 이유로 인하여 당해 용도지역의 건축행위제한기준(허용 건축물의 종류, 높이,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용도지역 등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은 허용하고 있는 바, 이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 경우와 같이 이미 허용가능한 규모를 초과한 상태인 기존 업무시설인 사무실을 같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업무시설의 면적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시정책과-5242, ’10.08.10)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