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에 걸친 대지 건축행위제한 330㎡ 초과 시 적용방법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에 걸친 대지 건축행위제한 330㎡ 초과 시 적용방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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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59, ’10.09.13

질문 (Q)

하나의 대지(약 10,000㎡)가 농림지역에 약 9,300㎡, 계획관리지역에 약 700㎡에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에서 건축행위제한의 적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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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대지 중 용도지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건축행위제한(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 경우는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대지중 작은 부분(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330㎡를 초과한 경우이므로 용도지역선을 기준으로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제한이 적용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자료(설계도서 등)를 갖추어 당해 시장
·군수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5959, ’10.09.13)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