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차량출입구 추가, 경미한 변경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차량출입구 추가, 경미한 변경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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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질문 (Q)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차량출입구를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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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
·차량출입구
·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 중 차량출입구를 기존의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은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량출입구의 위치변경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