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92, 2013.10.04 2018-05-04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입안권자가 같은 법제35조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후, 협의의견을 도시
·군관리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입안권자가 같은 법제35조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후, 협의의견을 도시
·군관리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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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도시 군관 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을 도시 군관리계 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시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 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도시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주민 재공고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 변경되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경우,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원활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추 진을 위하여 주민 재공람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적용 여부는 동 변경사항의 중요성, 당해지역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 관련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 군관리 계획의 입안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5092, 2013.10.04)
다만, 동 변경되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경우,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원활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추 진을 위하여 주민 재공람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적용 여부는 동 변경사항의 중요성, 당해지역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 관련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 군관리 계획의 입안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5092, 2013.10.04)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