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질문 (Q)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의 소유권자가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제공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허가(사업승인)권자가 도로의 연속성 등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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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용적률 등의 완화사항은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인 도로부지로 제공하여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자 한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용적률 등의 완화사항은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인 도로부지로 제공하여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자 한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