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법제처 해석례 : 법제처 09-0226, 2009.8.21
질문 (Q)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은 각 필지별로 건축하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연접한 각 필지에 건축하는 건축 연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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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은 연접한 각 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해석례 : 법제처 09-0226, 2009.8.21)
(법제처 해석례 : 법제처 09-0226, 2009.8.21)
문의처: 법제처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