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305, 2011.04.12
질문 (Q)
국토계획법 제54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에서 ‘건축물’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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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 획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2305, 2011.04.12)
(도시정책과-2305, 2011.04.12)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