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사도법」에 따라 사도설치 허가를 득하고 사도개설공사 준공후 행정 기관에 무상귀속 되는 경우 개발행위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질의회시

「사도법」에 따라 사도설치 허가를 득하고 사도개설공사 준공후 행정 기관에 무상귀속 되는 경우 개발행위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질의회시
📌 「사도법」에 따라 사도설치 허가를 득하고 사도개설공사 준공후 행정 기관에 무상귀속 되는 경우 개발행위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질의회시 실무용 바로가기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2018-08-19

질문 (Q)

「사도법」에 따라 사도설치 허가를 득하고 사도개설공사 준공후 행정 기관에 무상귀속 되는 경우 개발행위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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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1-1

(6)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면적에서 제외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무상귀속대상이 아닌「사도법」에 의한 사도까지 제외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268